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종합)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또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대표 측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회사 재무사항 관련 우려로 투자자로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열람해보기 위해 지난 9월 '경영권 영향'으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며 "이러한 변경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없어지면서 회사에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요청한 서류 중 중요하다고 느낀 서류는 공개되지 않아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경영권 인수 관련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액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월 20일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공시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 급등해 4천725원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7.69% 오른 4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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