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김응호 전 부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집회 강행, 정의당 전 부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대표(5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2021년 9월 30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1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부대표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SPC에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대표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됐던 점, 경찰이 현장에서 집회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미루면서 자신의 정치경력을 위해 벌금이 감액돼야 한다며 특권적 대우까지 주장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