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50대 사업주에 법원 실형 선고
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에서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직원 임금 1천900여만원과 퇴직금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2014년에는 벌금 300만원, 2022년에는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사 사정으로 재정이 악화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