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배가량 늘어…이동 편의 증진·택시 매출 증가 '효과'
예산 부담 고려해 이용한도 제한 검토
전남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급증
전남지역 교통약자들의 바우처 택시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남지역 바우처 택시 이용자는 36만7천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바우처 택시 이용자는 3만6천700여명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바우처 택시 이용자는 총 15만9천200여명, 월평균 이용자는 1만3천200여명이었다.

올해 11∼12월 두 달간 이용자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3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우처 택시는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등록된 비 휠체어 교통약자(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임산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본요금(5㎞) 500원에 추가 요금(㎞당) 100원(상한 요금 군 단위 1천원·시 단위 1천500원)을 지불한다.

도와 시군은 일반택시 요금과 이용자 지급 요금 차액에다 기사장려금(2천원)을 더해 각각 분담(도 30%·시군 70%)해 택시에 지불한다.

지난해 예산 21억원, 올해는 10월까지 60억원가량이 각각 소요됐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 증가 이유는 장애인콜택시(198대·휠체어 장애인·비 휠체어 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보다 대기시간이 짧아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역 바우처 택시는 총 360대로 장애인콜택시보다 많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돼있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승용차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지난해엔 총 49만1천700여명,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는 45만3천600여명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바우처 택시와 같다.

전남도는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1인당 한 달 이용 한도(현재 월 30회 또는 일반 택시요금 기준 30만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됐고 불황을 맞은 택시 업계의 매출도 증가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이용자가 급증하면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