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이라더니…종목 무작위 추천, 투자금 29억 챙긴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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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선고…실제 수익난 것처럼 '바람잡이' 섭외해 범행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주식 종목 추천(리딩)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천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A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적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천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천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A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적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천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