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농업 관리한 文 부친도 친일 명단에 없다" 또 거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일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가 있지만 어떤 곳에도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나.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또 "국가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박원순은 강제추행 기재하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