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로 몰아가"
"인권위원, 박정훈 대령 구속심사 전 회의 무산이유 거짓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수사인권조정회의가 무산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인권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8월 31일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하루 전인 8월 30일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9월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해결책 논의로 불구속 수사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게 김 위원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박 전 단장과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박 전 단장 측은 이유 설명 없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는 박 의원에게 "박 전 단장은 다음 날 있을 구속영장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다음날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의 참석을 통보받아 준비 기일이 촉박하니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이 똑같은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전했는데 김 위원은 마치 박 전 단장만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