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권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8월 31일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하루 전인 8월 30일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9월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해결책 논의로 불구속 수사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게 김 위원 설명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박 전 단장과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박 전 단장 측은 이유 설명 없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는 박 의원에게 "박 전 단장은 다음 날 있을 구속영장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다음날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의 참석을 통보받아 준비 기일이 촉박하니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이 똑같은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전했는데 김 위원은 마치 박 전 단장만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