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측 "공수처가 일방적 통보" 주장에 김진욱 "협의 안 할 리가 있나"
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 질문에 "법 허용 수단 사용"(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데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나 말고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하라'며 불응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보나"라고 묻자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내년 1월 20일인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

앞으로 공수처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처장은 "우리도 그런 점에 유의해 명운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오후에 이어진 예결위 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이 입장 자료와 관련해 묻자 "우리가 협의를 안 하고 소환을 할 리가 있는가, 그건 지나친 말"이라며 "검찰 사건 사무 규칙과 동일한 사건 사무 규칙에 있는 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피의자 등을 출석 요구할 때는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합의는 쌍방이 동의가 돼서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달에 출석 요청을 해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그 누구든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