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중단 조치를 계기로 여야는 관련 제도 개정에 본격 나선다.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인투자자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양당 지도부가 나서서 관련 메시지를 낼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0개다. 법안들은 △공매도 전산 플랫폼 도입 및 의무화(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투자자 간 담보비율 동일 적용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타 규제 강화로 정리된다.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한시 중단을 발표하며 손보겠다고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어느 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을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지만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플랫폼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쉽게 처리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기관과 개인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투자자 간 담보비율 동일 적용 문제다.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담보비율을 법체계 안으로 가져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관과 개인에게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투자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데이터를 보면 개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데 비해 기관은 현물 매수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며 “기관과 위험도가 훨씬 큰 개인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