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넘겼다' 주장했지만 1∼3심 전부 유죄
주택청약 서류 브로커에 넘기고 2천만원 챙긴 당첨자 벌금형(종합)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넘겼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유씨는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넘겼는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다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비밀번호만 넘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브로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과 브로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인인증서 자체를 넘긴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