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승선 시 휴가·선박 인터넷 이용 개선
선원 일자리 환경 좋아진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선언문은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고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국제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천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7월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08년의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