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60대男…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확정된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