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공개…성산·의창 19개 지구 대상
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1천500%·창원사격장 인근 숙박시설 가능
창원 성산·의창 단독주택에 카페·휴게음식점엔 술판매 허용
앞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성산구 일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은 카페 등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고, 기존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가 2일 의창·성산구 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과 상업지역 높이 제한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내놨다.

의창·성산구는 3개 도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옛 창원시에 속한 지역이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됐다.

기존 주거지역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고 상업지역 역시 업무 위주의 용도로만 허용됐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건축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도시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창원시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가 2009년과 2017년 부분 정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단독주택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신월·상남·반지 등 주거지구 13개·상업지구 5개·준공업지구 1개)다.

우선 창원시는 재정비 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종상향해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은 카페 등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고, 기존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기존 13개 주거지구는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한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각종 규제로 공간 유연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는 합필 확대, 용적률(최대 120%) 및 층수 제한 완화(2→3층) 등을 통해 개발을 촉진한다.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국제대회 활성화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한다.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인구 유입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한다.

상업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용적률도 기존 1천%에서 최대 1천500%까지 확대 허용(기부채납시)해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미래항공모빌리티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간 연결도 허용한다.

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시설 의무비율 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같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를 직주근접에 부합하는 복합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

재정비안은 주민 공람과 관련 기관·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쳐 이르면 1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비안은 3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