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감원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결과 보고해야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대손준비금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리 상승과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은행권 자산건전성·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회계기준에 따라 예상 손실에 대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운영해왔지만, 우리나라 적립수준(0.93%)이 미국(1.67%)·유럽(1.51%)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충당금·준비금 규모가 잠재 부실여신 부실화 시 필요한 충당금·준비금보다 부족할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 자산건전성·손실 흡수능력을 고려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종전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손실 전망모형을 사용해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을 부도율을 토대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예상손실을 적절히 측정했는지 확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월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