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와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 736건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 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민간 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기 옴부즈만은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 단체와 규정 개선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민간 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대 관련 규정이 299건이고 공증, 종합성과평가 중복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부담 완화 규정이 78건,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이의신청 기회 확대 등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 관련 규정이 359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