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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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월 20일 정부가 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혜택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청에 내면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고성군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