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닥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30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협상 결렬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그러나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막판 조정에 참여하는 등 31일 오전 3시까지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7만원(호봉 상승분 포함)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됐다. 사측이 최종 제시한 기본급보다 8000원 인상됐고, 일시금은 100만원 올랐다.

극적인 합의 덕에 포스코는 파업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고로(용광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조업을 멈추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5일가량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려 고객사 납품이 어려워진다. 포스코 철강재를 납품받아 가공하는 중소 규모 철강사의 생존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우려됐다.

일각에선 회사 측이 지나치게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노조가 요구한 임금·복지 조건은 인당 9500만원 수준”이라며 “수만 명에 달하는 협력사, 그룹사 직원 등을 볼모로 잡아 ‘파업 카드’를 내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