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분, 선지급 임금 아냐"…법원, 택시회사에 임금 지급 판결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택시 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택시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A씨 등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4월 승객감소로 회사에 매일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에 노사 간 임금협상 도중 사측이 "사납금을 2만원 줄여줄 테니 나중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반환해달라"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 합의 이후 A씨 등 3명의 기사는 두 달에 걸쳐 약 40만원씩 각각 사납금을 감액받았지만, 그해 8월월 회사를 퇴직하게 됐다.

회사 측은 A씨 등 3명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사납금 감액분은 회사가 미리 지급해준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1심은 택시 기사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부를 공제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강민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을 확장해석해 선지급금을 임금으로 보거나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