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일부 지역 부단체장·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월 의정활동비 인상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의결
[고침] 사회(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한시…)
내년부터 지자체가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이 보장된다.

일부 지역의 부단체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되고, 월 의정 활동비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6∼18개, 경기는 20∼22개, 인구 10만명 미만 시는 1∼3개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 기구 수가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돼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 시도는 행안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해야 해 적시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어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한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93개)의 경우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지휘 체계를 확실히 한다.

다음으로 재해·재난의 증가로 소방수요가 높아진 6개 지역(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2024∼2025년에 걸쳐 6개 지역 직급을 상향할 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정감(1급) 3개 시도, 소방감(2급) 12개 시도, 소방준감(3급) 3개 시도가 된다.

또 지방의회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할 때 사용되는 의정활동비(2003년 이후 동결)를 시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시군구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끝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운영에 부합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재정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행안부가 242개 자치단체별로 매년 산정·통보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 산정을 추진한다.

정원 감축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우수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단체에는 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에 관한 공개정보를 확대하고 공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올해 2월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17개 시도 조직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실무작업반 또한 3월부터 6월까지 상설 운영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기준인건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제고하려 한다"며 "내년 1분기 안으로 기구정원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