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며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최후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 B 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범죄 전력이나 재판 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