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견되면 제재…'스마트폰 성지'엔 "파파라치 운영 검토"
구글 편법 위치 수집 논란에 이동관 "필요시 사실조사 전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안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 출연 같은 것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애플이 긴급 위치파악 서비스를 한국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도적 일과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휴대전화 성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옮겨 다니는 측면이 있어 적발이 잘 안된다"며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