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안하고 이사했는데…이제라도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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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 중 임차권 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뒤늦게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결심해보지만, 신청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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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거나 청약 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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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잊은 채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문제의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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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한 후 뒤늦은 임차권등기 시점 사이에 문제의 주택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뒷순위로 밀려 전세금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나보다 늦게 들어온 신규 세입자가 채권 변제 순위에서는 앞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입자가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에 관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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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The Moneyist>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