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추면 저신용자 52만명 금융권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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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장 "7년간 대부업 이용자 170만명 감소…연동형 최고금리 도입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 연동형 최고금리 주제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최고금리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천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천명, 비은행 48만8천명으로 모두 52만3천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천억원이라고 김 교수는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권 한정 연동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권, 학계 등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 연동형 최고금리 주제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최고금리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천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천명, 비은행 48만8천명으로 모두 52만3천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천억원이라고 김 교수는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권 한정 연동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권, 학계 등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