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전화사기조직 수거책 구속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남 영광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 A(4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2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속 장소에서 잠복,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피해자가 전달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다수 여죄 정황이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2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속 장소에서 잠복,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피해자가 전달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다수 여죄 정황이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