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YTN 라디오 법정 제재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법정 제재 이상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 위원 5명 모두 참석했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은 퇴장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제작진 의견진술에서 YTN 측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불공정의 사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진행자로서 공정성과 균형성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밖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을 소개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2월 23일 방송),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지난해 12월 21일 방송)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