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 없어"
강훈식 "태광 이호진 특사 심사에 법무차관 참여는 이해충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멸사면 심사 때 태광그룹 임원을 남편으로 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지난 8월 9일 열린 8·15 사면심사위에서 이 차관은 당연직 위원,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이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사면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복권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의 남편 송종호 변호사는 태광그룹 법무실장(전무)을 지냈고 현재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이렇게 보면 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냐 아니냐,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주식 몇 퍼센트를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라며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형식을 갖춰서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사면심사의 직무 관련자는 태광 회장,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 임원이고 법인 태광은 사적 이해관계자"라며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른 케이스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