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괴물(NPE) ‘넷리스트’와의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넷리스트 주가는 급락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1심 법원으로 17일(현지시간) 환송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 등에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달러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는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넷리스트와의 유사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 회사다. 특허를 사들여 기업들에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넷리스트 주가는 29.88% 급락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