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카르텔 방지 위해 출제·검토위원 '무작위 추첨' 도입
[2028대입] '카르텔 막아라'…수능 출제위원 과세정보 국세청서 확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카르텔'을 막기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과세정보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는 등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를 전면 배제할 방침이다.

우선 수능 출제·검토 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를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영리행위가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선정할 때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했지만,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제·검토 위원을 선정할 때도 학연, 지연 등 친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뽑기로 했다.

출제 후 5년간은 수능과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과세정보 확인과 영리행위 금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입시 비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 안에 전담팀도 운영한다.

대학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대학 정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과 유착해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가 있는 등 '카르텔'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