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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보복하겠다"던 부산 돌려차기男…전 여친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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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뒤쪽)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뒤쪽)가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협박 등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C씨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런 A씨의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알려졌다. 그의 구치소 동기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6월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C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C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또한 A씨는 실신한 C씨를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C씨는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 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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