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채용시험 규칙 개정안 의결…채용비위 근절책
'응시자 친인척 불가' 경찰 시험위원 자격제한 명문화
경찰이 채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험 응시자와 밀접하게 관계된 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52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면접 또는 실기시험 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제13조에 '응시자와 관계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 경험 관계, 사제 지간 등에 해당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의 시험위원 참여를 제한했다.

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시험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식으로 응시자와 관계된 자의 참여를 막았으나 더욱 효과적인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명문화된 규정으로 넣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경찰위는 채용 비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상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또한 신설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조직으로, 인사·법률·노동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