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항한 듯…중국에 '도주 선박' 검거 협조 요청
21명은 대천항 일대에서 검거…1명은 택시로 안산까지 도주했다 체포
불법선박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상륙…밀입국 중국인 22명 검거(종합3보)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명은 대천항 일대에서 모두 검거됐지만 인근에 숨어있던 A씨는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도주하기도 했다.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는 이들을 붙잡는 한편, A씨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해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 안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도 추적에 나섰으나, 이날 오전 7시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