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최혁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최혁 기자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을 이유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총 부담금은 251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별로 보면 이 기간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47억8000만원이었다. 그 뒤를 하나증권(47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 (33억6000만원), NH투자증권(33억원), KB증권(31억원), 신한투자증권(24억1000만원), 키움증권(15억1000만원), 메리츠증권(13억8000만원), 삼성증권( 5억3000만원)이 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에 불과했다.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가운데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다.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0.82%에 불과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올해 9월 장애인 근로자를 17명 채용해 같은 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됐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