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본교섭도 소득 없이 종료…노조 "일치단결해 요구안 쟁취할 것"

기아 노사가 2023년도 임금 단체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뒤로하고 파업까지 이어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추석 넘긴 기아 임단협…'고용 세습' 조항 놓고 갈등 첨예
특히 '고용 세습'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협 27조 개정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및 성과금에 대해선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갖고 내부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진전을 보였다.

앞서 기아는 기본급 11만1천원 인상, 성과금 400%+1천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단체협상 부분에선 양측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견해차만 확인했다.

기아는 국민연금 수령 전년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중식 시간 유급화 등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단협 27조 개정 요구를 '개악안'으로 판단했다.

단협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및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기아는 단협 27조를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차 본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거부하며 노사관계 파국을 선택했다"며 "사측이 끝까지 버티기와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노조는 더욱 단결해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안을 완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추석 넘긴 기아 임단협…'고용 세습' 조항 놓고 갈등 첨예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8일 사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다수 조합원이 찬성하면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