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못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 100명, 5만∼10만원에 구매
'건설 일용직 필수'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해 판 베트남인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29)씨 등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지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위탁기관에서 4시간 동안 기초안전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위조업자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기초안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알선업자들의 소개를 받고 의뢰자들로부터 위조 대금으로 한 건당 5만∼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이수증을 택배로 보내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추적해 위조업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이수증의 택배 배송처 900여곳을 일일이 확인해 의뢰자 105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위조된 이수증 이미지 파일 1천100여개를 비롯해 위조할 때 사용한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4대도 압수했다.

또 불구속 입건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99명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수증 위조 사건이 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며 "안전교육 미이수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건설 일용직 필수'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해 판 베트남인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