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37원으로 결정했다.

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천437원…올해보다 3.9%↑
올해 시급 1만1천10원보다 427원(3.9%) 올랐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9천860원)보단 1천577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500명이다.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 239만333원이다.

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