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도 이와 별개 사안…지난달 감사 재심의 청구"
서울시 "택시 무단휴업 충분히 관리…감사원 지적 부당"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무단휴업은 충분히 관리해왔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무단휴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 1천446대를 추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계도를 거쳤으며 끝끝내 따르지 않은 택시 3대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택시 기사 고령화로 심야 운행을 점점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재부터 하는 것은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운행을 독려한 뒤 제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인상은 2021년부터 용역을 주고 차차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무단휴업 관리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택시 무단휴업 충분히 관리…감사원 지적 부당"
무단휴업의 기준이 느슨했으며 운행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반박했다.

시는 택시 무단휴업 판단기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 수립한 '6개월 동안 매월 5일 이하'라는 기준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휴업자 산정을 위해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 구축 시 택시 모니터링 분석 이외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활용하지 않겠다고 운수사업자와 협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택시 최저 보유 대수를 미충족한 법인택시 회사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사업면허 취소는 재량행위"라며 "코로나19로 택시 기사 수가 1만여명 급감해 차량이 있어도 운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 보유 대수 기준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