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이상, "CCTV 다느니 수술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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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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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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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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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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