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착수…"뉴스검색 개입 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실태점검에서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