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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중국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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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호주 이어 10번쨰
    호주 임상 2a상 결과 분석 중
    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OLP-1002’에 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를 포함해 10번째 특허 등록이다.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점은 앞으로의 기술 수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올리패스 측은 강조했다.

    현재 수백 종 이상의 진통제들이 시판되고 있지만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통증 및 신경통 환자들의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올리패스는 OLP-1002가 진통 효능이 강하면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최적의 진통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LP-1002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마지막 환자의 투약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올리패스는 “올해 초 초기 30명(시험군당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간 결과 분석 이후 신규 64명 환자에 대한 효능 평가가 완료됐다”며 “환자별 통증 수치의 변화가 안정적인 것으로 미뤄 진통 효능의 유의성이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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