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회사 영업자산 빼내 제품제작…40대 회사대표 징역형
퇴사하며 전임 회사의 영업자산을 빼내 자신이 차린 회사에서 특허출원까지 한 화장품·의료기기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 업체를 차렸다.

그는 전임 회사에서 퇴직하며 영업비밀이나 자산에 속하는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주문서 등을 빼내 와 자신이 신규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사한 회사의 제품관 동일한 원료로 조직수복용 재료(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하기까지 했다.

A씨는 "전임지에서 반출한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근 후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들로 고의로 자료를 빼낸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원재료를 활용해 필러를 생산하는 피해 기업의 영업자산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다"며 "다만 제품을 실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