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정가결…등촌부영 리모델링에 공공보행로 추가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건물…고도제한 완화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충무로2∼5가 일대인 이곳은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건물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이면부 주거지역은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다.

퇴계로34길변이나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최대개발규모(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최고높이까지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은 축소했으며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해 건축 한계선을 조정하고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건물…고도제한 완화
이번 회의에서는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등촌부영아파트 단지 내에는 인접한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된다.

도로와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담장은 철거해 폭 3m가량의 전면부 공지가 만들어진다.

등촌부영아파트는 등촌택지개발사업을 통해 1994년 건립됐으며 노후화한 아파트의 기능 개선과 수평 증축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