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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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한 침해·폭행" vs "독단 진행·정치적 악용"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폭력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부위원장은 12일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끝내 처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회를 막으려 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 '폭행했다'고 대응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폭력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부위원장은 12일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끝내 처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회를 막으려 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 '폭행했다'고 대응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