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집회 금지해 시민 평온 보장" vs "전면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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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개선안에 시민사회 '사실상 허가제' 반발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제도개선 추진…국회 통과까지 난관 경찰이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교통 불편이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따져 제한·금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가 논란을 일으키자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평온 사생활을 보장한다며 신고된 집회에 강경 대응하는 한편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집시법의 집회금지 시간 조항은 2009년 헌법 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15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경찰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도 내걸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는 경찰 방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발하고 나섰다.
◇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 시민사회 반발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도로에서 계획된 집회가 교통 불편 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 제한·금지하기로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8조를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집회 주최 측의 과거 불법행위 전력도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이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로 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21조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소음 규제·처벌 강화 역시 집회·시위의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반려하거나 제한·금지할 수 있어 '사전 검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 기구는 지금도 집회가 허가제처럼 운용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행정청인 경찰이 헌법에 어긋나는 집회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 야간집회 법 개정 번번이 무산…"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이후라도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 역시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한정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집시법 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0시∼6시 집회금지'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2013년과 2016년 국회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시민 평온을 보장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가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 역시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한다.
심야 집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헌재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야간' 개념을 특정 시간대로 구체화한다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수는 "주위에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하라는 게 2014년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조건 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고 예외 규정을 둬야 시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제도개선 추진…국회 통과까지 난관 경찰이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교통 불편이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따져 제한·금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가 논란을 일으키자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평온 사생활을 보장한다며 신고된 집회에 강경 대응하는 한편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집시법의 집회금지 시간 조항은 2009년 헌법 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15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경찰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도 내걸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는 경찰 방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발하고 나섰다.
◇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 시민사회 반발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도로에서 계획된 집회가 교통 불편 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 제한·금지하기로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8조를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집회 주최 측의 과거 불법행위 전력도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이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로 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21조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소음 규제·처벌 강화 역시 집회·시위의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반려하거나 제한·금지할 수 있어 '사전 검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 기구는 지금도 집회가 허가제처럼 운용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행정청인 경찰이 헌법에 어긋나는 집회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 야간집회 법 개정 번번이 무산…"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이후라도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 역시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한정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집시법 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0시∼6시 집회금지'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2013년과 2016년 국회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시민 평온을 보장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가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 역시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한다.
심야 집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헌재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야간' 개념을 특정 시간대로 구체화한다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수는 "주위에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하라는 게 2014년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조건 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고 예외 규정을 둬야 시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