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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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벌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끝내 살인를 저질렀다"며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구매했으며 살인 이후 피해자의 귀금속을 챙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4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벌인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끝내 살인를 저질렀다"며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구매했으며 살인 이후 피해자의 귀금속을 챙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