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재판 중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추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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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이들에게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보복협박(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가족인 동생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해 재판받아 1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 도중 A씨는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경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은 정상참작해 하한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보복협박(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가족인 동생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해 재판받아 1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 도중 A씨는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경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은 정상참작해 하한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