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내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 강요했나…가짜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낙태죄 입장' 논란에 "무조건 출산해야 한단 생각 1초도 없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하면서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며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을 인용해 그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해당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당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낙태 관련 발언이 담긴)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김 후보자의 낙태 관련 발언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며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을 인용해 그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해당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당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낙태 관련 발언이 담긴)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김 후보자의 낙태 관련 발언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