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50억짜리 송도 화물차 주차장…소송전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5∼12월 5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9개월 넘게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 반려됐다.
IPA는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의 주장은 공항 관제탑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하는 화물차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IPA)는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5∼12월 5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9개월 넘게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 반려됐다.
IPA는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의 주장은 공항 관제탑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주차장 대상지는 항만법에 따른 지원시설용지인데 특정인만 사용하는 화물차 주차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