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구매금액 일부 환급도
19일에는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 21일과 25일은 수암상가시장, 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또 '착한소비 물가안정,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마련된다.
수암상가시장에서는 21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30%(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같은 기간 신정상가시장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가 열려 구매 금액의 40%(인당 최대 2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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