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6세 아동에 매달 10만원 '행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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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의 행복 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 수당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로, 부모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부모가 오는 2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7∼17세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해 군민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복 수당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생한 아이로, 부모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부모가 오는 2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7∼17세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해 군민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