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살해한 뒤 "피해자 자해" 주장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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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심신 상실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기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으며 설령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할 만한 형태를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어 관련 기능 저하나 사고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행위로 B씨 생명이 침해됐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A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기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으며 설령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할 만한 형태를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어 관련 기능 저하나 사고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행위로 B씨 생명이 침해됐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A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